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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 뮤추얼펀드의 환차손익이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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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뮤추얼펀드의 환차손익이 배당소득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2375생산일자 1999.06.24.
AI 요약
요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행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됨
회신
1. 외국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 환차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