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방법법인46013-4067생산일자 1999.11.23.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1년만기 정기예탁금에 가입한 후 매월 이자를 지급받고 이에대한 농특세를 과세하고 있던중 동 예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이자율을 적용 농특세의 정산후 차감 잔액이 1,000원 미만인 때의 소액부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