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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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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2개의 필지에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방법
소득46011-1862생산일자 1999.05.18.
AI 요약
요지
총 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이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451102, 451103)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보유기간이 각각 다른 2개의 필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총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이 토지보유기간벼 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451102, 45110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보유기간이 각각 다른 2개의 필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해당 표준소득률표 코드번호 : 451102

○ 해당 표준소득률표 코드번호 : 4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