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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반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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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단순히 수집ㆍ운반만 하는 경우 적용 표준소득률
소득46011-3071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폐기물수집 및 처리 업(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중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일반생활폐기물과 일반사업장폐기물을 단순히 수집ㆍ운반만 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