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표준소득율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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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표준소득율의 적용범위소득46011-462생산일자 1999.12.10.
AI 요약
요지
표준소득률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소득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한 것임
회신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및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소득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한 것이며, 한국은행ㆍ상공회의소ㆍ통계청 등의 각종 경기지표 자료, 표준 소득률 표본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업종의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소득률을 산정하는 것이며, 개별 경비항목별 비율은 따로 산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및 1998년 귀속 과자 제조업(코드번호 : 154102 자가사업장)의 표준소득률에 할인표나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이 총수입금액 대비 몇 퍼센트 반영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