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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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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이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210-306생산일자 1999.11.03.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종합소득세 개엉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매입할인 누락)에 대하여 추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