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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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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할 때의 적용시기
소득46210-31생산일자 1999.09.1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제규정은 1999.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제규정은 1999.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할 때의 적용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