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차매매 알선업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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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차매매 알선업의 과세표준부가46015-162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800, 1997.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자동차판매(주)(이하 ‘○○자동차’라함)와 자동차 판매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판매실적에 의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기아자동차에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은 고객이 현금으로 차량인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본영업소 명의로 신용카드를 결제받아(본 영업소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임) 통장에 입금시 동 인도금을 ○○자동차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드로 인도금을 결제받는 경우 본 영업소 명의로 결제받지 않고 ○○자동차 명의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을 ○○자동차 본사로 안내하여 ○○자동차 명의의 매출전표로 결제를 받아야 하는 큰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영업소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을 하고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 이러한 경우 본영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가.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아자동차로부터 수령하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것임.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지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므로 본 영업소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