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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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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72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84, 1995.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의 3호에 정의하고 있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의미 여부.

 가.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임.

 나. 항공기를 이용한 외국항행용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