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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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172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84, 199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