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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본점에서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525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에서 경비용역의 대가를 분배하는 것은 교부대상이 아님
회신
1. 사업장이 2이상인 법인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본사에서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반출하여 지점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재화(고정자산)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사업장이 2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점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이며, 본사에서 지점사업장으로 경비용역의 대가를 분배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수입업체는 경찰청으로부터 용역경비업 허가를 득하여 유인 또는 무인 기계경비를 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기기의 유지보수 및 경비대상에 대한 관제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본사와 지사(법인등기부상 지점설치 등기 됨) 간에 독립채산제(소사장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본사의 주된 업무는 시설기기(유,무인 비상자동경보기)의 유상지원 및 관제업무, 가입자에 대한 유지관리비 징수 및 지사배분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각지사는 지사에 부여된 제한구역내에서 가입자 확보 및 관리를 담당함.

나. 시설기기는 가입자에게 판매는 하지 않으며 기 설치된 비상자동경보기는 설치권자에게 소유권이 있음(본사 설치기기 본사 소율, 지사 설치기기 지사 소유)

다. 수금 방법으로는 본사에서 수금하는 지로수금, 자동이체 및 지사에서 수금하는 방문수금 등이 있음.

이 경우 본사는 매월말 수금상황을 확인하여 각 지사의 통장으로 지사지분을 배분하여 송금함

(1) 시설기기를 본사에서 35,000원에 구매하여 지사에 50,000원에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회계처리 방법

(2) 시설기기를 설치하여 주고 기업자에게 받는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회계처리 방법

(3) 지사에서 유치한 가입자에 대한 관리비는 본사 30%, 지사 70%의 비율로 배분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회계처리 방법

(4) 법인세신고시 본사 및 각 지사별로 신고가능(본지사간 분리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