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 재소비46015-14, 1999.01.18 |
1. 질의내용 요약
○ 1998.12.31자 부가가치세법제12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과 관련 기술용역(엔지니어링신고용역포함)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에 따라 총사업비금액으로 입찰한 후 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의 경우 1998.12.31이전에 계약체결과 사업착수를 하였으나 완료되지 않아 당해 용역사업을 1999.01.01이후에도 계속 이행할 경우 1999.01.01이후 수행한 부분은 개정전의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납부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또한 ’1998.12.31이전에 수행하였으나 1999.01.01이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총사업금액으로 입찰한 후 총사업금액을 부기하여 총사업범위로 계약은 성립시키되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이행시키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1998.12.31이전에 총사업범위로 계약이 성립되고 1999.01.01 이후 당해연도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동 수행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상기 1,2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1999.01.01이후 계약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등이 증가될 경우에 증가 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