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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532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01.0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3. 귀 질의3의 경우, 1998.12.31일 이전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이 1999.01.0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소비46015-14, 1999.01.18

1. 질의내용 요약

○ 1998.12.31자 부가가치세법제12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과 관련 기술용역(엔지니어링신고용역포함)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에 따라 총사업비금액으로 입찰한 후 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의 경우 1998.12.31이전에 계약체결과 사업착수를 하였으나 완료되지 않아 당해 용역사업을 1999.01.01이후에도 계속 이행할 경우 1999.01.01이후 수행한 부분은 개정전의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납부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또한 ’1998.12.31이전에 수행하였으나 1999.01.01이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총사업금액으로 입찰한 후 총사업금액을 부기하여 총사업범위로 계약은 성립시키되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이행시키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1998.12.31이전에 총사업범위로 계약이 성립되고 1999.01.01 이후 당해연도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동 수행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상기 1,2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1999.01.01이후 계약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등이 증가될 경우에 증가 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