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종업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임대시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소득46073-3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다시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사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