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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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저가임대시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소득46073-3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다시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사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