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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시기
재일46014-1830생산일자 1999.10.14.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유하던 토지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족(본인, 처, 자녀) 및 타인이 각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의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의 지분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주택임대 및 건설,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가. 지분을 출자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나. 관련 세법조항 및 시행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