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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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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재일46014-1848생산일자 1999.10.1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①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양도한 후

 -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다른 주택 양도즉시 양도할 경우 법 제89조 제3항(비과세양도소득) 및 시행령 154조 제①항의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