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 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A법인(중소기업) 비상장주식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방법) : 1주당 평가가액 25,550원
나. A법인(중소기업) 출자지분 내역(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대주주(본인) 38%
처 8%
제 35%
자 19%
계 100%(특수관계지분 100%)
다. A법인(중소기업)의 대주주 출자지분중 50%(65,000주)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2,000원, 취득가액은 5,000원(액면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할 것임.
[질의1]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25,550원 보다 적은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였을 때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여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타조세가 있는지 여부.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10%가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