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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재일46014-2101생산일자 1999.12.13.
AI 요약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 공간 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로서 그 토지 등이 실제로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까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일시 : 1999.11.20

나 매도 부동산 내역(한 사람에게 일괄 매도)

 (1) 토지 : ○○시 ○○구 ○○동 ○○번지(585m2), ○○번지(72m2). ○○번지(51m2) 이중에서 ○○번지(585m2), ○○번지(72m2)는 본인 명의(합계 657m2) ○○번지(51m2)는 타인 소유.

 (2) 건물 : 위 ○○번지 지상

  등기된 건물 38.25m2 2층브록조슬라브 주택(수평투영면적 89m2)

  무허가 건물 71m2 단층브록조슬라브 주택(수평투영면적 71m2)

  무허가 건물 63m2 단층브록조슬라브 주택(수평투영면적 63m2)

  무허가 건물 56m2 단층브록조슬라브 주택(수평투영면적 56m2)

  무허가 건물 36m2 단층브록조슬라브 주택(수평투영면적 36m2)

 **무허가 건물 면적 계 : 226m2

   수평투영 총 면적 : 315m2

다. 비과세 요건

 (1) 위 토지 3필지는 연하여 일단으로 한 울타리 내에 있으나 그 중에서 ○○번지 51m2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과제 대상으로 알고 사전 양도신고를 하였습니다.

 (2) ○○번지 72m2는 역시 본인 소유로서 연접하여 한 울타리 내에 있으나 필지가 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전 양도신고를 하였습니다.

 (3) 나머지 ○○번지(585m2) 지상에 등기된 건물 38.25m2(수평투영 89m2)에는 본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등기 무허가건물 226m2는 인근 대학가의 학생들의 지취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4) 위 토지는 1971년에 매입한 것이며 등기된 건물은 1980년에 보존 등기 된 것입니다. 그 외 무허가 건물은 생계 유지를 위해 1988년에 지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