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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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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를 계약 체결하여 입주전 타인에게 양도시 일반 분양권 매매에 해당되는지 또는 미등기전매가 되는지 여부
재일46014-2174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
회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작구 ○○동 ○○단지 APT(재개발)를 1992년 10월 일반분양 했으나 그중 법적인 하자로 인하여 24가구가 미분양되어 1999.09월중 서울 8차 동시분양시 분양공고하여 청약100%로 신청하였으나 계약은 0% 였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 (1994~1999년) 임대해 살번 일부세입자에게 임의 분양을 하기로 하여 계약은 1999.12.31일이고 잔금 및 명의 이전은 2000년 2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문의

 - 상기 APT를 계약 (1999.12.31)체결하여 입주전(잔금지급일)기간(2000.01.01~2000.02.28)에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시 일반 분양권 매매에 해당 되는지 또는 미등기전매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