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경마시행 일반현황]
(1) 1993.07.12 이전 : 한국마사회 단일 마주제에 의한 경마시행
(2) 1993.07.12 : 마주신분 태동과 더불어 개인마주제에 의한 경마시행
(가) 마주 : 경주마 공금 및 경주 출주
(나) 조교사 : 경주마 조교전문인으로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전환, 마주와 위탁관리계약 체결 및 상금수득
(다) 기수 : 마필기승을 주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전환, 조교사와 기승계약 체결 및 상금 수득
(라) 마필관리사 : 조교사들의 회원단체인 (사)조교사협회를 사용자로 고용주체 변경, 조교사협회로부터 매월 월정급여 수령
[조교사협회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1) 추진경과 및 현황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근거하여 1999년말 설립목표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완료
(나) 당해 사업주 기금출연 예정액 : 3억월
(다) 기금출연액 과부족 및 기금으로서 제기능 수행 곤란
(2) 향후 추진계획
(가) 동 기금의 제기능 유지 및 마필관리사들의 복지증진 개선을 위해 마사회가 동 기금액의 일정부분을 제3자 형태로 출연할 계획임
[질의]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당해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인 타법인이 기금출연시에 수증자인 동 기금은 상속ㆍ증여세 법 제46조에 따라 제3자인 개인이 출연하는 것과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되는지 여부
나. 주로 제3자 출연에 의해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정하는 종업원을 위한 용도사업(주택구입자금보조,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장학금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등)수행시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상입여부 및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