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녀들의 명의만 한시적으로 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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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들의 명의만 한시적으로 빌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재산생산일자 1999.09.01.
AI 요약
요지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여 자녀명의로 증권사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위탁계좌의 채권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로 위탁한 채권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단순히 자녀의 명의만을 빌린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의 개요 : 5년전 증권 저축의 공모주 청약 혜택을 받고자 5년 만기의 국민주택 채권을 본인 및 자녀 명의로 구입하여 증권사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좌 수를 늘여 청약 참여의 기회를 더 갖고, 또한 중도 부분해약시에 대비하여 분활의 편의를 의하여 증권사의 권유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채권이 만기되어 이를 현금화 하고 또한 그간 청약 증식한 공모주등을 본인의 구좌로 이관하려다 보니 자녀들의 명의의 채권인지라 생각지 않았던 증여세가 걱정되어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 본인은 당초부터 증여의 의사가 없었으며, 다만 본인의 편의상 자녀들의 명의만 한시적으로 빌린 것으로서 본인이 모두 회수하고 자녀들에게 아무런 금전적 혜택이 가지 않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