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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이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한 후 처분하여 동 매각대금을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생산일자 1999.09.06.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출연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도 있음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이거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다만,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출연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도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고 출연받은 법인이 동ㆍ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3년이상 사용한 후 처분하여 동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을 경우,과세대상여부 및 과세표준계산방법

가. 당초 공익법인에 출연한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출연재산을 매각한 법인에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 과세대상이 된 경우, 출연받은 법인의 매각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시 매각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에 출연당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