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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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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평가
재산생산일자 1999.09.1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같은법 제61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1999.07.24 사망)이 ○○도 ○○에 있는 농지 및 임야 여러필지를 1997.08.14 총 5억원을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나. 그후 피상속인은 당해 토지 등을 구입후 약 2년후인 1999.07.24사망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상속인은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개시시점인 1999.07.24 당해 토지등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약8천만원입니다.

라. 이 경우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다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