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개요]
당사는 1999년 07월 31일자로 상속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1999년 02월 01일자로 기존 사업부문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기업분할을 하였으며, 1999년 03월 31일자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질의]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주식평가기준 사업연도에 기업분할을 한 경우 주식가치 산정시 수익가치의 반영 여부
(갑설)
- 과거 3개년의 수익가치 반영은 향후 사업연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기업분할을 한 경우에는 수익구조가 달라지게 되며 사업부문별로 손익을 구분하는 것이 수익가치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식가치 평가시 기업분할을 한 법인은 신설법인으로 의제하여 수익가치는 주식가치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합병을 한 경우에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를 가산하여 합병후 기업의 수익가치를 구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63-56-12)을 인용하여 기업분할을 한 경우에도 과거 수익구조에 의한 수익가치를 합리적인 방법(예 과거 수익률에 의한 손익구분, 자산규모별에 의한 분할 등)에 의하여 수익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주식평가기준일 현재 시점으로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자산가치는 무상증자 후 최종 주식수에 의해 주당자산가치를 산정하고 수익가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1996,1997,1998년 말의 각각의 주식수)의 발행주식에 의하여 주당수익을 산정하는 바 주당자산가치와 주당수익가치가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평가기준일 기중에 무상증자를 한 경우는 수익가치가 주식평가일 현재 시점으로 보면 과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식평가시 수익가치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주식수 여부
(갑설)
- 수익가치 산정시 각 사업연도말 손익만 반영되므로 주식수 고려시에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발행한 무상주만 반영한다.
(을설)
- 주당 자산가치 산정과 형평을 유지하고 보다 적정한 실제 수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주식평가기준일 현재 기중에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최종 사업연도 주식수에 주식평가기준일 기중에 발행한 무상증자주식을 반영하여 주당수익가치를 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