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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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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생산일자 1999.09.13.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에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에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개요]

 당사는 1999년 07월 31일자로 상속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1999년 02월 01일자로 기존 사업부문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기업분할을 하였으며, 1999년 03월 31일자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질의]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주식평가기준 사업연도에 기업분할을 한 경우 주식가치 산정시 수익가치의 반영 여부

 (갑설)

 - 과거 3개년의 수익가치 반영은 향후 사업연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가정하는 것이므로 기업분할을 한 경우에는 수익구조가 달라지게 되며 사업부문별로 손익을 구분하는 것이 수익가치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식가치 평가시 기업분할을 한 법인은 신설법인으로 의제하여 수익가치는 주식가치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자산가치만을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합병을 한 경우에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를 가산하여 합병후 기업의 수익가치를 구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63-56-12)을 인용하여 기업분할을 한 경우에도 과거 수익구조에 의한 수익가치를 합리적인 방법(예 과거 수익률에 의한 손익구분, 자산규모별에 의한 분할 등)에 의하여 수익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주식평가기준일 현재 시점으로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자산가치는 무상증자 후 최종 주식수에 의해 주당자산가치를 산정하고 수익가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1996,1997,1998년 말의 각각의 주식수)의 발행주식에 의하여 주당수익을 산정하는 바 주당자산가치와 주당수익가치가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평가기준일 기중에 무상증자를 한 경우는 수익가치가 주식평가일 현재 시점으로 보면 과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식평가시 수익가치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주식수 여부

 (갑설)

 - 수익가치 산정시 각 사업연도말 손익만 반영되므로 주식수 고려시에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발행한 무상주만 반영한다.

 (을설)

 - 주당 자산가치 산정과 형평을 유지하고 보다 적정한 실제 수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주식평가기준일 현재 기중에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최종 사업연도 주식수에 주식평가기준일 기중에 발행한 무상증자주식을 반영하여 주당수익가치를 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