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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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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납세의무
재산생산일자 1999.09.14.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들은 1993.01.15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아래와같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아 래

상속재산

○○

○○

○○

○○

비고

1. ○○동 토지

302,634,000

2. ○○동 토지

  ○○동 주택

   (소계)

15,828,600

8,034,960

(23,863,560)

(302,634,000)

3. 상속개시2년

이내처분자산

(사용불분명자산)

145,290,800

법정상속지분

10,619,240

134,671,560

1991.06.05처분

(36,322,700)

(36,322,700)

(36,322,700)

(36322,700)

4. 채무

25,2246,018

(36,322,700)

(36,322,700)

(60,186,260)

(313,710,682)

(446,542,342)

0

0

34,482,800

412,059,542

446,542,342

5. 각 상속인별

납부할세액

(5,432,292)

(5,432,292)

(9,001,242)

(46,917,444)

(68,783,270)

0

0

2,876,984

63,906,286

66,783,270

6. 상속세로 납부한 세액

(가산금포함)

30,000,000

6,892,110

(30,890,408)

(30,890,408)

(51,185,018)

(266,793,238)

(379,759,072)

7. 상속으로 얻은재산

0

0

31,605,816

348,153,256

379,759,072

위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액등은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임.

가. 위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은 1991.06.05 토지를 처분하였으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못하여 과세가액에산입 상속세 등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인별 납세의무를 구분함에 있어 사용이 불분명한자산 145,290,800원을 법정상속으로 보아 상속세르 배분하는지(위의 내용중 ( )해당) 아니면 사용이 불분명재산이전의 각인별 재산상속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위의 내용중 소계와 하단부분 계 해당)

나. 위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김○○은 상속받은재산이 34,482,800원(법정상속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함)이고 이에 해당하는 상속세부담액은 2,876,984원으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31,605,816(34,482,800원-2.876.984원)을 납입한 경우 실제 상속받은재산은 1,605,816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김○○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최대범위는 1,605,816원인지 여부와 김○○의 급여 압류시 1,605,816원을 초과하여 미납한 상속세전부에 대한 압류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8조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