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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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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생산일자 1999.09.22.
AI 요약
요지
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4에 규정하는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증자전 주식평가액 및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2. 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4에 규정하는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하여 판단하시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폴리머콘크리트 통신맨홀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증자전, 후 주주관계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1) 증자전

단위: 주, %

주주

현재 구성비

관계

비고

주식수

지분율

A

10,500

35

본인

액면가 10,000원

B

10,500

33.33

타인

C

9,500

31.67

타인

30,000

100

 (2) 증자후

단위: 주, %

주주

증자전

증자

증자후

관계

주식수

지분율

배정 주식수

배정율

증자

여부

주식수

지분율

A

10,500

35

21,000

35

증자

31,500

61.76

본인

B

10,000

33.33

20,000

33.33

포기

10,000

19.61

타인

C

9,500

31.67

19,000

31.67

포기

9,500

18.63

타인

30,000

100

60,000

100

51,000

100

 ※ 증자규모 총6억중 B,C 지분 증자 포기

나. 1999년 하반기 사업확장(제2공장 신축)과 더불어 총6억이 증자를 실시코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B,C 2명의 주주가 증자 포기의사를 밝힘으로써 부득이 A단독으로 증자하고 B,C 지분은 실권 처리후 추가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①항 1호 나목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 증여세 부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증여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여세법 제39조

증여세법 제42조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