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금년 04월 11일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 10월 10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중 내국법인의 주식이 있어 상속세신고 기간 내에 저를 포함한 상속인의 뜻에 따라 동 주식중 총 발행주식수의 5%이하의 주식을 사립학교 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학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출연당시 당해법인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출연일 현재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당해주식등을 출연 받는 공익법인등
나.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
○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기전 15년전에 장학단체인 다른 공익법인에 같은 내국법인의 주식중 20% 상당수를 출연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동 장학단체에서 그중 7% 정도는 처분하고 현재 13% 상당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저를 포함한 상속인이 대학 발전을 위하여 상속재산중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상속신고 기간이내에 동 장학단체와 다른 대학에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