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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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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생산일자 1999.11.22.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학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인 A법인과 특정대학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위해 설립되어 목적사업을 해온 B법인(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 상기 A, B 두 개의 비영리법인을 합쳐서 규모도 크게하고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보다 원할히 하기 위하여 규모가 작은 B법인의 출연재산 전부를 A법인에게 양도하여 A법인만 유지하려 합니다.

○ 이때 A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와 해산되어 없어지는 B법인은 dEj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 참고로 A, B 법인 모두 예금자산만 있으며 동 예금의 이자로 장착사업을 해 왔습니다.(자산규모 A : 27억, B : 3억원) A법인은 약7년, B법인은 4년정도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