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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
질의회신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
재산상속46014-1744생산일자 1999.09.28.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함
회신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씨 ○○파 ○○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여세 납세지 관할을 질의합니다.

다 음

 ○ ○○회 회원이 임야 ○○○㎡를 ○○회에 별지 증여계약소와 같이 증여한바 납세의무자인 ○○회의 주소가

  ① 종중 등록증명서에는 ○○도 ○○시 ○○동 ○○번지 ○○빌딩 ○층 ○호

  ② 증여계약상또한 등기상에는 ○○시 ○○구 ○○동 ○○번지

 ○ 위와 같이 2가지 이며 특히 ①의 주소지에는 ○○회 사무실을 ②로 옮겨서 ①의 주소지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