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요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1항의 단서 대통령령 제43조 2항 2호의 적용을 본 법인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본 법인은 자산규모 50억원을 상회(토지, 건물 평가액 1,489억원)한 상태에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아래 기재 사항을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본 법인의 소유토지(학교부지), 학교건물 확보 경위및 학교운영의 재원
(1) 학교법인 ○○학당 설립 : 본 법인은 ○○교 사제양성을 목적으로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가) 학교부지 확보는 같은 종교계인 ○○학원으로부터 학교부지 9만여평을 무상기증 받았으며,
(나) 학교 건물시설은 ○○교 ○○교구장이신 미국인 ○○○대주교께서 미국에서 교회 신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건축하여 ○○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다) 본 대학에서는 전체 학생으로부터 등록금(기숙비 포함)을 받지 않ㄴ고 법인에서 학교운영비 전체를 부담하고 있는 특수 대학입니다.
(라) 본 법인은 1964년도에 학교법인 ○○학당으로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 되었습니다.
(2) 법인의 임원구성(이사 7명, 감사 2명)
(가) 임원의 선임방법
본 법인의 임원은 ○○대학교에 학생을 취학시키고 있는 ○○교 교구의 주교 및 총대리신부, 교육경험이 있는 일반신부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교 ○○교구, ○○교구, ○○교구의 주교 3명, 총대리신부 3명, ○○대학교 총장, 해당 교구의 일반 신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임원들의 소속교구에서 보직 변경시의 그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
임원들의 소속교구에서 보직이 변경될 때에는 법인 임원직에서 사임하게 되고 해당 후임자가 새임원으로 선임되어 취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으 임원들은 학교 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의 특정 관계인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 및 증여등의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3) 학교 운영의 재원 확보 방법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재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 학교의 년 소요예산에 의해서 학교에 취학시키고 있는 교구 및 수도회에서 부담하는 수입금(학생 1인당 부담금×학생수)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82%에 해당되며 이 부담금은 교구소속 다수의 신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입니다.
(나) 로마 교황청에서 매년 학교 운영비로 보내오는 보조금과 익명의 해외 은인들로부터 보내오는 기부금
(다)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등이며, 위 3가지 형태로 수입되어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 .○○대학교 설립당시 확보한 자산(학교부지, 건물)의 관리
토지(학교부지) 및 건물은 교육부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1) 토지의 일부는 국방부에 군용지로 징발되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여 매년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의 예금에 의한 이자소득은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학교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시 소재 학교의 사재양성 교육환경 악화로 학교이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부지의 일부 매각을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아 토지의 처분금으로 학교시설을 갖추고 1998년 01월에 ○○도 ○○시 ○○읍 ○○리로 학교 이전을 완료하여 03월에 개강하였으며, 구학교의 남은 학교부지 및 건물시설은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을 개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