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을 5년이상을 보유하다가 1999년 07월경 아파트 1채를 추가로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 2 주택중에서 단독주택을 1999년 08월경 출가한 딸에게 단독주택에 들어있는 은행융자금(담보하는 채권금액 3천만원:융자자액)과 전세금 9천만원(월세없음)을 출가한 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했을 때 증여자인 본인과 수증자인 딸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와 증여 부동산의 평가 방법.
(갑설)
- 증여자는 부담부 증여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의 규정(일시적 1세대 2주택)에 의거하여 1세대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아파트)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단독주택)을 증여하였음으로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처리하여야 할것이며 수증자인 딸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토지 및 건물의 평가시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와 시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때는 평가금액이 큰 것으로 하는데 토지, 건물의 경우 담보등이 제공되어있을 때 즉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3천만원)과 전세권(전세보증금9천만원)이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들어있으면 토지 건물을 따로 따로 안분계산하여 평가하는지?(위금액에 맞는 계산식을 알려주십시요)
(을설)
- 단독주택을 증여한자는 유상양도로 증여한 부분은 양도세를 과세(1가구 2주택)하고 무상양도 증여한 부분은 수증자인 딸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토지 및 건물의 평가시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때는 평가금액이 큰 것으로 하는데 토지, 건물의 경우 담보등이 제공되어있을 때 즉 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3천만원)과 전세권(전세보증금9천만원)이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들어있으면 토지 건물을 따로 따로 안분계산하여 평가하지 않고 채권액을 합한금액 즉 3천만원과 9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