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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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의 신고재산상속46014-1880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신고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신고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9.05월초에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본인은 형재자매는 6남매이고, 어머님이 계시는데,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 우선 상속세 신고는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상속세 신고를 본인이 하게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본인의 법중지분(1/.5)만 상속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되어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 그러나 무신고시, 가산세 부담이 커서 법정신고 기한인 이달말까지는 신고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 자체가 본인 스스로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지 여부
○ 실은 아버님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본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형제들과 협의 분할을 하고저 상의를 하고 있으나, 잘 되지않아, 우선 상속세 신고부터 하려고 하는데 상기 질의내용과 같이 신고행위가 본인 스스로 법정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법정지분만 본인이 상속받게 된다고 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