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957생산일자 1999.11.12.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3자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증여인이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출금의 사용현황, 이자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도소유의 부동산(각각 지분 1/2)을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금융기관인 ○○금고 공동 담보제공하고 배우자 이외의 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당일날 배우자의 계좌에 대체하여 배우자 사업자금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채무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