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평가대상 법인의 산업합리화지정 및 인수채무 내용
(1) “을”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986년 산업정책심의회의에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동 내용에 의해 보증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수할 채무액은 2,857억원으로 확정하고 다만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손금산입할 경우는 채무상환용 관련 자산의 가격형성도 되지않는 상태에서 “을”법인의 재무구조상 감당할 수 없으므로 20년간 규등분할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산업합리화 관련 주요 내용
(가) 채무인계자 : 주식회사 ○○
(나) 채무인수자 : 주식회사 ○○공사(“을”법인)
(다) 입회자 : ○○은행
(라) 인수기간 : 20년간(1987년부터 2006년까지)
(마) 년간인수액 : 142.85억원
(바) 상환방법 : 10년 거치후 10년 분할 상환
(사) 이자지급방법 : 1996.12.31까지 거치기간중-무이자
1997.01.01거치기간 이후-총인수할 채무액에대하여 10%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인수한 채무액 : 1,714.2억원
평가기준일 이후 인수할 채무액 : 1,142.8억원
나. “을”법인의 1주당 가액 계산
상기와 같이 산업합리화 인수채무와 관련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을” 법인이 피합병됨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계산을 합병직전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갑설)
-“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산업합리화 인수채무중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하지 아니한 채무도 총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로 차감할 수 있다.
(을설)
-“을”법인의 준자산가액 계산시 산업합리화 인수채무중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하지 아니한 채무는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로 차감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