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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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재산상속46014-2005생산일자 1999.11.22.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특수관계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모두 특수관계자들인 주주 갑, 을, 병, 정의 주식보유 비율은
나. 갑(50%), 을(40%), 병(5%), 정(5%)일 경우
다. 할증대상 주식비율 합계와 할증대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