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서 “○○병원”이라는 상호로 3인이 단과 전문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입니다. 1995.12.29 ○○구 ○○동 ○○번지 대지710.6m2(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참조)를 공동 구입하고 대지상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주는 강○○, 김○○, 이○○ 3인으로하고 “설계자 겸 공사감리자 김○○,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건설 주식회사”로하여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1996.05.06 득하고 1996.09.30 공사를 착공하여 1999.07.22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고 1999.07.24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건축주를 강○○, 김○○, 이○○ 3인으로 해야 될 것을 건설 설계자의 안이한 생각과 공사편의 위주의 생각으로 착오로 대표자로 있던 강○○ 1인으로 건축허가신청서에 착오 기재하여 일반 건축물대장(구청에 비치된)상 소유자란에 “강○○” 한사람으로 기재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3인이 공동으로 지은 병원이니 3인소유로 해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당초 신청이 한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으므로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다. 그래서 이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하사람 즉 강○○ 한사람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실제 소유자인 이○○, 김○○에게 각 3분지 1씩의 지분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상” “매매”나 “증여”이 두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원인을 “증여”로하여 이전 해주려고 하는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게되면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은 당초부터 3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융자신청서, 부채잔액 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 증명참조)인데 즉 실질적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사실대로 등기상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증여세”를 납부 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법이므로 우선 등기하기 자문을 받고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