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늦둥이 자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을 증여한 바 있습니다.
(1) 1992.03.27 증여 1천2백만원
증여 당일 자의 명의로 ○○투신에 예금 후 1996.07.06 통장을 해지하고 금 19,895,276원을 찾아 이 돈을 당일 자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이자율 기록한 현금보관증을 받고 차용을 해주고 3년 4개월후인 1999.11.12 원리금 합하여 금 26,600,000원을 자의 통장에 온라인 입금으로 반환받았습니다.
(2) 1997.04.17 재증여 1천8백만원
위 자는 첫번째 증여를 받고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저는 1천8백만원을 재증여하였고 자는 당일 한 은행에 예금하였으며 현재도 자의 명의로 예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 위 자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저는 1999.01.25에 1천5백만원을 추가로 증여해주었고 이 금액도 현재 자명의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1) 위 가항에서 이자를 합한 26,600,000원이 증여세금 없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2번째 증여한 금액이 당시 미성년인 자에게 무세증여한도에서 300만원을 초과했은데 이 300만원에 해당한 증여세를 지금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세무지식이 없어 위 사항에 대해 지방세무서에 그때 그때 증여사실을 신고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위 증여가 무효 또는 부당한 것인지 여부
(4) 증여후 공인금율기관이나 또는 기타 운용에서 증식된 이자는 증여에 포함해도 합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