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는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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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는데 전제가 되는 특수관계의 유무재산상속46014-2035생산일자 1999.11.29.
AI 요약
요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법인의 임원이 아닌 자는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임원이 아닌 자는 지배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을 적용하는데 전제가 되는 특수관계의 유무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 2호에 의하면, 주주또는 출자자와 그 사용인간에는 특수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의 개인적 사용인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사용인자인 경우, 즉 당해 주주가 최대주주이며 동시에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근로자와 당해 주주는 상속세 법소정의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