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의 상속개지직전일 현재 대주주는 다음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니다.
대주주소유자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피상속인 | 634,080중 | 21.14% |
피상속인의 배우자 | 174,396주 | 5.81% |
피상속인의 자(남) | 788,280주 | 26.27% |
피상속인의 자(여) | 22,781주 | 0.76% |
계 | 1,619,537주 | 53.98% |
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A주식회사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상속받았습니다.
상 속 인 | 주 식 수 |
피상속인의 배우자 | 200,000주 |
피상속인의 자(남) | 178,800주 |
피상속인의 자(여) | 255,200주 |
계 | 634,000주 |
다.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받은 상기주식 중 150,000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1999년 10월 05일 오전에 「P」학교법인에 출연하고 동 일자 오후에 100,000주를 「병」재단법인에 출연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23년전인 1976.01.31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A내국법인 주식의 30%에 상당하는 주식을 재단법인 「을」장학회에 출연한 사실이 있으며 재단법인 「을」장학회는 출연받은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주식 5%를 「P」학교법인에게 출연한 당시 재단법인 「을」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A내국법인의주식은 8.1%정도입니다.
마. 그리고 A내국법인의 경우 설립이후 1977년 12월과 1997년 11월에 2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재단법인 「을」장학회에서는 유상증자가 있을때마다 동증자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1997년 11월 유상증자시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 A내국법인의 주식 361,950,000원을 취득하였으며 동 유상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적법하게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바. 또한 「병」재단법인은 「P」학교법인보다 늦은 시간인 1999.10.05 오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출연 받았기에 동 재산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려고 합니다.
사. 상속인이 위 「P」학교법인과 「병」재단법인에 출연하기 전 5년 이내에는 피상속인과 그 가족이오에는 당해 A내국법인의 다른 대주주가 없으며 또한 상속인 외의 다른 주주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사실도 없습니다.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P」학교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A내국법인의 주식 5%를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갑설)
「P」학교법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은 A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을설)
「P」학교법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은 A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