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5% 초과 보유주식의 가산세 문제
(주식보유현황)
구분 | 상장법인(1법인) | 비상장법인(1법인) | 비고 | ||||
계 | 재단법인 | 학교법인 | 계 | 재단법인 | 학교법인 | ||
1. 주식 보유비율 (9%) | 11.55 | 5.44 | 6.11 | 34.4 | 17.2 | 17.2 |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한 출연자로부 유증 받은출연재산임. |
21. 처분 년도기한 | 1999.12.31 | 2001.12.31 | 비상장법인은 20%초과 | ||||
상기와 같이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동일한 출연자로부터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각각 5%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바, 1999.12.31일(상장법인 주식)까지 5% 초과분을 처분하지 못하여, 상속.증여세법 제78조 4항에 의거 지분율이 다를 경우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의 가산세 부담 계산방법 여부
나. 상속.증여세법 제48조 2항 2호에서 출연받은 주식중 내국법인의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등으로 유상취득없이 수량이 증가하여 (단, 지분율은 변동없지만 동법 제49조 1항에 의한 주식보유기준의 5%초과할 경우) 주식 배당 및 무상증자분도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가 해당될 경우 취득금액의 산정방법 여부
다. 당초 유증에 의한 주식출연에 대하여 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재산 배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바, 재단법인 및 학교법인에게 상기 보유주식을 1996.12.21 제3자에게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주식가처분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음. 이에 재단법인 및 학교법인이 대항하여 맞소송중에 있어 1999.12.31까지 소송이 종결되지 않아 부득이 5% 초과분을 처분하지 못할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