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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할부 또는 연부로 취득한 시설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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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 또는 연부로 취득한 시설물 등을 상환 중에 있는 경우 평가액
재산상속46014-2074생산일자 1999.12.0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시설물 및 구축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 다만, 그 차감한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은 0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와 재정경제부장관 사이에 주고 받은 질의회신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판단되어 동 회신문(문서번호 : 재산46070-290, 1998.09.30)으로 답변을 대신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46070-290, 1998.09.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 상속인이 생전에 할부자산 2,000,000원을 구입하여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부진으로 인한 연체금과 잔여할부금등 미상환 할부금 1,200,000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위 할부재산외에 예금 1건 3,500,000원과 금융기관 신용대출 3,450,000원이 있습니다.

위 내용중 할부자산의 평가액은 1,100,000원이며, 위 관련조문 3에 의하여 계산하면 1,100,000-1,200,000=△100,000이 됩니다. 여기서 할부미상환금 1,200,000원은 위 관련조문 4에서 규정하는 채무이나 할부자산 평가액 1,100,000원과 상계하고 난 후 공제하지 못한 100,000원이 채무로 남게됩니다. 이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100,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1) (갑설)

  할부자산에서 공제하지 못한 잔여 할부미상환금 1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수 없다.

 (2) (을설)

  위 관련조문 3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자산 평가액 1,100,000원에서 할부미상환금 1,200,000원을 차감하면 △100,000이 되는바, 여기서 할부미상환금 1,200,000원 중 할부자산 평가액 1,100,000원과 상계하고 남은 100,000원은 위 관련조문4에서 규정하는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다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