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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채무 처리
재산상속46014-2123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88.02.13 학교법인에 재산(부동산)출연증서와 각서를 작성하고 학교법인은 1988.04.12 이사회를 열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교육위원회에 증자보고를 하였습니다.

○ 그후 피상속인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의의소를 1995년 제가하여 1997년01월 지방법원에사 1988.02.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제기하여 1997년 01월 지방법원에서 1988.02.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1999.06.30 고등법원에서 1988.02.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학교법인에 1999년 12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은 이내1988.02.13에 출연증서와 각서를 작성하므로 인하여 증여의 효력이 발생되었고, 단지 이행의 다툼에 있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상속인들은 학교법인에 이행해야 할 확정된 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의3의증여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