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물납허가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물납허가여부
재산상속46014-2140생산일자 1999.12.21.
AI 요약
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여부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해서 결정됨)시가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5항 및 제73조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 신청시 관리처분의 부적당 여부

[상황]

 유상 증자일(증여의제일):1995년 05월01일

 과세관청 조사일:1997년 06월01일-06월10일

 회사 폐업일:1998년12월31일(과세관청의 직권폐업, 현재 주식은 개인이 소유)

 증여세 결정일:1999년06월01일

 물납신청일:1999년06월15일

[질의1]

 관리처분의 부적당여부 판단 시점에 관하여

 (갑설)

  - 물납의 신청일 기준이다.

 (을설)

  - 증여일 현재이 기준이다.

 (병설)

  - 과세관청의 증여세 결정일 기준이다.

 (정설)

  - 과세관청의 증여세 조사기준일이다.

[질의2]

 위 질의1이 물납신청일 기준일 일 경우 증여일 이후 물납신청일 전에 회사의 세금 미납으로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된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주식의 가치가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보다 매우 낮으므로 관리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을설)

  - 주식을 저가에 매도할 경우 처분이 가능하므로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