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피상속인이 증여합산기간내에 동일한 1개의 영리법인에게 2차례에 걸쳐서 (1차 : 1999.09.15일, 2차 : 1999.10.15일) 재산을 증여한 후 1999.12.15일에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한 증여세액공제를 증여건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증여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계산하여 공제하는 지의 여부
(갑설)
- 증여합산기간내 증여분을 합산하여 상속개시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증여세액공제액 =(1회 증여분 + 2회 증여분)×상속개시시점의 누진세율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1회+2회)합계
- 공제한도 = 상속세산출세액×────────────────────
상속재산
(을설)
-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를 계산할 경우에는 증여건별로 증여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증여세액공제액 =(1회 증여분×증여당시 세율)+(2회 증여분×증여당시 세율)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1회+2회)합계
- 공제한도 = 상속세산출세액×────────────────────
상속재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