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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무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출연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출연 받는 손실보상 상당액의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2186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회신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환위기 상황으로 국내시장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자동차의 독자생존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사업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하고 사업정리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회장의 사재출연을 결정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채출연 개요

 

이○○ 회장

350만주

채권금융기관

채무감면

○○자동차

○○생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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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수증익

------->

채무면제익

400만주 증여

법인세과세

법인세과세

   주식을 무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출연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출연 받는 손실보상 상당액의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력업체

자산 수증익

법인세과세

종업원

자산수증시

증여세과세

 나. 주요내용

  ○ ○○자동차의 금융기관 부채는 총 3조 8.400억원으로 이○○ 회장의 사재출연에 따라 이중 2조 4.500억원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을 예정입니다.

  ○ 이○○ 회장의 사재출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회장은 사재출연 자산인 ○○생명 주식 400만주중 350만주를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하고 사재출연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고 출연자산인 ○○생명 주신 처분가액이 2조 4.500억원에 부족한 경우에는 50만주를 추가로 출연하되 추가 출연 주식으로 부족하면 ○○계열사가 해당 채권은행의 자본 출자 등의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 채권금융기관은 각각 필요한 시기에 출연자산을 증여받으며 수증자산의 처분은 ○○계열사에 처분대행을 위임하고 처분가액이 2조 4.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채권을 보유한 ○○계열사의 채권액 비율로 재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내용은 이○○ 회장의 사재출연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서에 명시하여 별첨과 같이 체결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은 ○○생명 주식출연분 인수시에 각각 별도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 증여계약내용은 출연자산 인수대상인 ○○생명 주식과 인수 주식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 질의사항

 계열기업인 ○○자동차 사업을 정리함에 있어 상기의 사실과 같이 ○○그룹의 이○○ 회장이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명 주식을 무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출연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출연받는 손실보상 상당액의 ○○자동차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경우 이○○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은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것임

  (을설)

   -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 ○○생명 주식을 출연한 것은 ○○자동차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행위에 해당함

라. 질의자 소견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