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본인은 1998년 12월 14일 고모로부터 전주시 ○○구 ○○동 ○가 ○○외 8필지에 대하여 증여를 받고 공시지가로 증여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 상기 증여물건은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전주아중지구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로 전주시의 자금사정으로 택지개발방식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의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환지청산금을 1996년 08월에 중도금을 1998년 08월에 잔금을 지급하여 수령하였음.
- 전주시에서는 본 증여부동산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국감정외 1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중도금에 대하여는 1996년 07월 10일자로, 잔금에 대하여는 1998년 04월 30일자로 감정평가를 받았음.
- 본 증여부동산의 개요
96.07.10 98.04.30 98.08.17 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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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감정평가 2차 감정평가 잔금 환지청산금 수령 증여일
(중도금 보상가액 산정) (잔금 보상가액산정)
[질의]
- 본인이 1998년 12월 14일 고모로부터 전주시 ○○구 ○○동 ○가 ○○외 8필지에 대하여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른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전주아중택지개발지구는 면적이 60만평이상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환지청산금의 부족면적 만큼은 개개인간의 매매는 아니지만 국가와 개인간의 사실상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3개월 이전에 형성 되었다하지만 어느 한 필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발지구 전지역에 대하여 형성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상속세법 기본통칙으로 운용되던 규정을 본 법에 규정하여 명문화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중 확인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평가한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