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 양도양수 내역
(1) 본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택시운송사업(허가 대수47대)을 양수하려고 자산인 토지, 건물, 차량등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차량(택시)만을 양수하고
(2) 택시운송사업 허가를 관할시청으로부터 변경승인 받고
(3) 택시 구입에 따른 할부 미불금과 기사들의 퇴직금등도 함께 인수하고
(4) 현재 노조원(택시기사)들의 고발로 부가가치세들의 탈세와 국민연금 징수액 유용혐의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 세금과공과금등이 추징될 경우에 추징금도 부담하려고 함.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
(1) 1998.12.31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포괄승계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ㆍ건물등은 제외할수 있다고 하였는바 저의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차량과 사업허가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등 모두를 양수하였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증여가액 계산시 추후 추징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국민연금등 세금과 공과금을 부채로 차감 가능여부.
(1)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증여가액을 평가 함에 있어 차량47대의 가액과 영업권을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차량구입할부 미불금 택시기사 퇴직금 추계액 및 탈세조사후 추징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을 부채로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반대로 이들부채가 자산총액보다 더 많을 경우 그 많은 금액은 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