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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처분된 재산으로 보아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상속 재산의 평가방법과 기 신고된 사업 소득에 대한 처리 관계
재산상속46014-2207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상속개시전에 분양하고 수령한 분양수입금액으로 건축비등 필요경비 및 세금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용도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상속개시전에 분양하고 수령한 분양수입금액으로 건축비등 필요경비 및 세금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용도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93년 04월 01일부터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위에 연립 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으며 1995년 03월 31일자로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위 기간중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4년01월01일~1994년12월31일까지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 344.500.000원

  사업 소득 금액(추계신고) : 75.790.000원

  과세 표준 : 75.070.000원

  산출 세액 : 23.491.500원

  자진납부세액 : 23.491.500원

 피상속인의 사망일 : 1996년 07월 12일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가 상속세법(구법) 제7조2 제1항에 의한 2년내 처분된 재산으로 보아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상속 재산의 평가방법과 기 신고된 사업 소득에 대한 처리 관계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