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3년 공주시 ○○동 ○○번지에거 출생하여 현재까지 아버지 김○○을 모시고 살아 왔습니다. 아버님은 연로하시고 병약하셔서 그 동안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던 농지를 계속하여 제가 경작해 왔습니다.
○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농지를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기에 1999.05.26일자로 증여등기를 필하였습니다.(붙임 등기부등본 등 참조)
○ 그리고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봤더니 제가 증여받기 2년전부터 농지소재지인 공주시 ○○동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여세 면제가 않된다고 합니다.
○ 저는 1996.12월 아내와 결혼하고 공주시 ○○동에 집이 날고 저희들이 거주할 방이 없어 새로운 집을 신축할 때까지 잠시 대전시 서구 ○○동에 전세를 얻어 아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때도 농사는 계속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던 대전시 서구 ○○동에 공주까지는 버스로 40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을 새로 짓고 나서는 1999.03.13일 다시 이사왔습니다.
○ 그런데도 증여받기 2년전 부터 공주와 인접한 시・군・구에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
(갑설)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았기에 증여세 면제는 부당함
(을설)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는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자 않았지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잠시 거주를 이전하였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다시 원래 거주하던 농지소재지로 환원하였으며, 계속하여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