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교회에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기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교회에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기부 또는 증여하여 교회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여부
재삼46014-1251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채무로 인하여 서울 송파구 ○○동 ○○번지 소재 지상2층, 지하1층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는바(서류1), 금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이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기부 또는 증여하여 교회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 현재 교회는 이 건물 지하를 임대하여 전세설정등기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건물 1,2층에 6가구가 전세로 임대하여 살림을 하고 있으며(대부분 교인임), 향후 교회가 전 건물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소속한 교회이며(서류2), 송파구청에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서류3), 또한 송파세무서에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서류4)

○ 이러한 교회에 근저당되어 있는 채권을 기부 또는 증여할 경우, 교단 소속의 교회도 공익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 참고로 명의는 목사님 개인명의가 아닌 교회 단체명의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