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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기준 및 사용실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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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소득 사용기준 및 사용실적 금액 계산
재삼46014-1281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1997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 발생시기의 구분 없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1997년 01월 0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 발생시기의 구분없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운용소득 사용기준 금액계산

  가. 사실내용

   1968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학원은 1968년 ○○○으로 부터 ○○시 ○○구 ○○동 ○○번지외 대지 26,478m2를 출연받아 동 지상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전문학원과 ○○관광호텔을 수익사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수익사업체는 1968년 학교법인 설립시 개원한 자동차 학원등으로 1996. 12.31일 현재 10년이 경과되었으며, (○○관광호텔은 1987년 취득하였으나 대체취득 한 것임) 사업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입니다.

  구법상 10년이 경과한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1996.03.01일부터 1997.02.28사업년도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금액)계산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으므로 질의합니다

   (갑설)

    -1996.03.01-1997.02.28 사업년도 전체의 운용소득으로 계산하고, 3년간 평균사용금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을설)

    -1997.01.01-1997.02.28 기간동안의 운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병설)

    -1996.03.01-1997.02.28 사업년도 전체의 운용소득으로 계산하고 3년간 평균사용액까지 계산하여 미달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2]

 운용소득 사용실적 계산

  상기 학교법인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 사업회계를 구분 경리하고 있으며 학교에 전출한 금액과 학교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용소득 사용실적표 참조)

(단위 : 원)

사업년도

학교로 전출한 금액

학교에서 사용한 실적

1997.03.01-1998.02.28

615,637,640

618,311,750

1996.03.01-1997.02.28

311,117,270

842,194,049

1995.03.01-1996.02.28

857,658,610

785,840,610

  1997.03.01-1998.02.28 사업년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계산과 관련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618,311,750원에서 수익사업회계로 부터 전입된 법인세법상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액 310,000,000원을 공제한 308,311,750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을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618,311,750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