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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시 증여채무 공제 적용범위
재삼46014-1392생산일자 1999.07.20.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이 배우자 증여공제액(10년간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가산세 부과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여세 과세미달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의 1/2를 본인 처에게 증여하고저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과세 미달인데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나. 증여세가 과세미달인데도 자진신고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